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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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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자녀세액공제)
제97조의2(자녀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7>
1. 1명인 경우: 연 1만5천원
2. 2명인 경우: 연 3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만원을 합한 금액
②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만5천원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6.12.27>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6.12.27>
1.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만원
2.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만원
3.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만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신설 2016.12.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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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2506호, 2014. 3. 24. 일부개정, 2014. 3. 24. 시행
- 법률 제10417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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