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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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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각각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6.12.27, 2020.1.15, 2023.3.14, 2025.12.30, 2025.12.31>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5.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21다2629052023. 4. 27.
손해배상(기)

甲 주식회사가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乙 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기업도시 내 공장용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관한 분양안내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납부하게 되자, 분양안내서를 작성·배포한 乙 회사를 상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분양안내서의 내용을 신뢰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받는 것으로 오인하고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추단함이 타당하고, 사안의 성질상 甲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가합54952021. 3. 18.
손해배상(기)

구"라 한다) 안에서 제116조의2 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나7132021. 7. 23.
손해배상(기)

한 구분 없이 취득세는 15년간 100%, 재산세는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가 면제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그러나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신설·창설기업에 한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이 가능할 뿐, 원고와 같이 기존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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