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①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20.1.15, 2023.3.14, 2025.12.31>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45]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60[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45]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업 외의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5[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45[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경감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부설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추가로 경감한다. <개정 2025.12.3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5.12.31>
1.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2.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제2항에 따라 추가로 경감된 부분에 한정한다)
3.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④ 삭제 <2025.12.31>
⑤ 삭제 <2025.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309호, 2025. 12. 31.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232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3. 14. 시행
- 법률 제18656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2. 30. 시행
- 법률 제16865호, 2020. 1. 15. 일부개정, 2020. 1. 15. 시행
- 법률 제15295호, 2017. 12. 26.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3637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955호, 2014. 12. 3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1618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②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
과세 대상 토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는 하나, 편의상 포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다. 2) 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
개정되면서 경감비율이 조정되었으나 같은 법 부칙 제25조에 따라 2017. 12. 31.까지는 종전의 법률이 적용된다. 5)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7. 12
원(=이 사건 외 부동산 부분32,425,124,867원+이 사건 부동산 부분17,638,506,2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법률 제116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9~10면의(나)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②주장에 관하여 보건대,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단서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됨을 전제로 그로부터4년 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되,연구소 폐쇄 또는 다른 용도로의 사용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다. 아. 원고 현대위아는 2013. 12. 27. 이 사건 증축 부분 중 16층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원고 현대자동차는 이 사건 증축 부분 중 1층 일부와 17층부터 22층까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자. 피고는 2014. 10. 10. 이
환매할 수 있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고,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환매특약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마.원고는,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46조1)에 따라 피고에게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전액 감면받았다. ----------------------
중 123,729.06㎡, ◆◆캠퍼스 중 31,148.70㎡에 관하여, 2010년 과세분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282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과세분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년, 2012년분은 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3년분은 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원고○○자동차는 이 사건 증축부분 중1층 일부(130.35㎡)및17층~22층(17,425.7㎡)에 대하여34,886,393,388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라.피고는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한 사용승인 등이 원고들 공동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는 목적일지라도 그 취득의 주체가 장학단체인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46조와는 달리 취득의 목적과 아울러 취득의 주체까지 제한하고 있고, 취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부동산 취득 이후의 사정까지 고려할 경우 그 판단이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사업계획 등에 좌우되는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