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 (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개정 2021.12.28, 2023.12.29, 2024.12.31>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관 또는 과학관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도서관 또는 과학관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1.12.28, 2023.12.29, 2024.12.31>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4.12.3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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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32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862호, 2023. 12. 29. 일부개정, 2024. 1. 1. 시행
- 법률 제18656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6041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3637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