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8.12.24, 2021.12.28, 2024.12.31>
1.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2. 삭제 <2021.12.28>
②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하여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20.12.29>
③ 삭제 <2018.12.24>
④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신설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31, 2018.12.24, 2021.12.28, 2023.12.29, 2024.12.31>
1. 삭제 <2023.12.29>
2. 삭제 <2021.12.28>
⑤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이 통합되어 도청 소재지인 시가 된 경우 종전의 시(도청 소재지인 시는 제외한다)ㆍ군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의 범위에서 통합되기 전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2021.1.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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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32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862호, 2023. 12. 29. 일부개정, 2024. 1. 1. 시행
-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2022. 1. 13. 시행
- 법률 제18656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7771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041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2955호, 2014. 12. 3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2175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618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1138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제주시 ○○동 000 등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경감 규정’이라 한다)에 의해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을 감면 규정으로 보는 전제하에 유형4 계산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 중 더 감면율이 높은 후자만이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당연무효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서 산정한 세액과 동일한 세액이 산정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 상으
는 것 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4331 판결 등 참조), 구 지방 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호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률의 문언과 달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
의료업 사용 부분’이라고 한다). 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은 2017. 1. 1.부터는 의료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이하 ‘이 사건 경감규정’이라고 한다)하고 있다.
한다)을 직접 의료업에 사용하였다. 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은 2017. 1. 1.부터는 의료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이하‘이 사건 경감규정’이라 한다)하고 있고, 종합
(주소 생략) 공장용지 32,402.4㎡ 중 20,000/32,402.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등의 경감세율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
교육세(이하 통틀어‘취득세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이 사건 토지가‘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3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구 지방세법(2018. 12. 31.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조 제1항 제
교육세(이하 통틀어‘취득세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이 사건 토지가‘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3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구 지방세법(2018. 12. 31.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조 제1항 제
호)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종전 건물에 대하여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서 의료업에 직접 이용되는 부동산임을 전제로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받아 온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그 판시 또는 결정의 이유는 그 실제의 사용관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이하 ‘이 사
및 2015년도 재산세는 “의료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취지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에 해당되지 않아서
원의 사업주로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였다(별지1 세액명세서 순번 3 내지 5). 그러나 원고가 운영하는 00병원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1항, 제2항 또는 같은 법 제41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로
구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제공되는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이 정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7조, 제48조, 지방세법 제1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50조 등). ②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논란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종래 과세관청에서는 종교인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를 하지 아니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7조, 제48조, 지방세법 제1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50조 등). ②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논란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종래 과세관청에서는 종교인에 대하여 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