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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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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25조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제25조(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3.1.1>
1.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
2. 「경찰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찰공제회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
②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6.8, 2013.1.1, 201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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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637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18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0417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