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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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23조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23. 3. 1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3조(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①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②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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