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사회복지법인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④ 사회복지법인등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같은 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과세되는 주민세 균등분을 각각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경우 그 해당 사업에 대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신설 2013.1.1, 2014.1.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63272024. 4. 5.
이 사건 사무실 등이 ‘원고의 직접 사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외에 다른 사용 주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괄호규정을 두는 방식으로(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4조의2,제15조,제20조,제22조,제50조,제60조 등), ‘직접 사용’의 주체를 상세히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감면조항에 다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중도매인,소매인 등이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까지 감면조항이

광주지방법원 2020구단102202021. 2. 25.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위 조항의 괄호 안에 기재하여 이를 직접 사용의 범위에 별도로 포함시키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도‘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종교단체의 경우 그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이를 사회복지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대법원 2021두345582021. 9. 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해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 제22조 제2항, 제50조 제2항 등과는 달리 ‘직접 사용’의 의미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와 다르게 해석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직접 사용’

대법원 2018두659962019. 4. 5.
이 사건 골프장 조성을 마치고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임대하고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도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하였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

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에 관해 개별규정에서 예외적으로 감면 인정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위 법률 제22조 제2항 본문 사회복지법인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18982018. 4. 3.
재산세의 과세대상

교단체 등 사용자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관하여는 별도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 제22조 제2항, 제50조 제2항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 일반적으로 조세 감면에 관한 규정은

대법원 2018두421532018. 8. 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업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토지 중 일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