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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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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5.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개정 2014.12.31>

1.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

2.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청소년연맹

3.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단체 등과 유사한 청소년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②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4.1.21, 2014.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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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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