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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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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4.12.31>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4.12.31>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③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3.12.29>

1. 유치원등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위탁하여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용도로 위탁하여 운영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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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912882024. 10. 17.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1.부터 시행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9. 1. 1.부터 시행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177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②의 각 규정들을 통틀어 ‘이 사건 제2 경감규정’이라 한다)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헌법재판소 2021헌바2012024. 6. 27.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위헌소원

제26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교지와 교사의 취득세와 재산세 역시 매년 감면되어 왔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77조의2, 헌재 2019. 7. 25. 2017헌마1038등 참조). 2023. 4. 1. 기준 우리나라 사립유치원은 3,308개교로서 전체 유치원 8,441개교의 39.19%에 달하고,

헌법재판소 2021헌바642024. 2. 28.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재산세가 부과되는 사립유치원의 절대다수는 사인에 의하여 설립ㆍ운영되고 있는바, 사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는 설립ㆍ운영주체 및 그 재산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사립학교법 규정 다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유치원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초ㆍ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 쓰이는 부동산과 공공성의 정도가 같다고

부산고등법원 2022누218562024. 11. 29.
사후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추징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 나.원고들은2016. 8. 31.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제19조 제1항,제177조의2제1항에 따라 이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47222023. 10. 5.
어린이집 감면을 적용받아 취득한 쟁점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우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은행에게 채권최고액을5,1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같은 날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9조에서 정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이하’이

수원고등법원 2021누121412022. 1. 1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명의의 부동산이 어린이집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0㎡중2,444/6,730지분을 매수하고2015. 8. 7.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원고는 위 각 부동산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 제1항,제17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100분의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39482022. 6. 9.
사후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추징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원고1/5지분,선정자○○○4/5지분). 나.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제19조 제1항,제177조의2제1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28922021. 4. 29.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명의의 부동산이 어린이집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모두 지급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원고는 위(1)항 기재 각 부동산13)(이하‘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 제1항14),제177조의2제1항 본문15)에 따라 취득세280,806,790원( = 8,259,022,500원16)× 4%17)× 85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3572021. 3. 2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12.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사용함을 이유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피고는2019. 2. 1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 라.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2019구합21697호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 중 정원변경 부분 및1층 조리실,원장실,교사실을 설치하도록 한 부분이 무

헌법재판소 2017헌바3892020. 8.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 중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62302020. 11. 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토지’라 하고,순번 제1내지3항 부동산을 통틀어‘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각‘감면신청일’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가 직접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히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9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이하‘취득세 등’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71182019. 7. 1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이므로,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자가 해당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까지 포괄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⑤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서 정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제20조에서 정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55조에서 정한 ‘문화재에 대한 감면’ 등의 규정이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것을 감면

헌법재판소 2017헌마10382019. 7. 25.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가. 유치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을 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2017. 2. 24. 교육부령 제12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 제1항 단서 및 별표 5, 별표 6(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재산권이 제한되는지 여부(소극)다.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마. 심판대상조항이

대법원 2019두349682019. 5. 30.
이 사건 토지 및 신축건물을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축하기 위하여 ◇◇ ○○구 ■■동 272-17 대 31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여 이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01072019. 1. 10.
유치원은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분리과세 대상 아님

쟁점 토지 대부분을 소○유치원에 재학 중인 원아들을 위한 놀이터,운동장,텃밭,체험학습장,산책로 등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쟁점 토지는 그 전부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별도로 표시한 것 이외에는 이와 같다)제19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이다.그런데도 피고가 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헌법재판소 2014헌바2052014. 6.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 건 2014헌바20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규 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임영호, 윤선아, 백유란 피 청 구 인 부천시 ○○구청

대법원 2014두108442014. 10. 30.
공동상속 부동산을 유치원으로 무료 사용하도록 한 경우 재산세 감면 여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형인 박오규가 그 대표자로 있는 ‘00유치원’의 부지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재산세 면제 대상인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2. 9. 19. 원고에 대하여 2012년분 재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