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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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0조의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제140조의2(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감면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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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356호, 2018. 1. 16. 타법개정, 2018. 7. 17. 시행현행
- 법률 제12955호, 2014. 12. 3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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