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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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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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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①「조세특례제한법」제40조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거주자인 주주등이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의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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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2506호, 2014. 3. 24. 일부개정, 2014. 3. 24. 시행
- 법률 제12175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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