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85조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제85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서면조사를 포함한다)를 마친 날부터 20일(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0.12.29>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그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조세조약에 따른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2. 해당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통지한 부분 외에 대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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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68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03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4524호, 2017. 1. 4. 타법개정, 2017. 3. 28. 시행
- 법률 제13635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세무조사 결과통지의 위법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지방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1)절차상 하자 가)이 사건 부과처분은 종전 이 사건 세무조사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85조에 따라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어야 한다.그럼에도 아무런 통지 없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구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