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레저세
다. 담배소비세
라. 지방소비세
마. 주민세
바. 지방소득세
사. 자동차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면허세
다. 레저세
라. 지방소비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면허세
2. 재산세
④ 시ㆍ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배소비세
2. 주민세
3. 지방소득세
4. 재산세
5. 자동차세
⑤ 특별자치시세와 특별자치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10. 지역자원시설세
11. 지방교육세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해당 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도세로, 제4항에 따른 시ㆍ군세를 해당 시ㆍ군의 시ㆍ군세로 한다. <신설 2023.3.1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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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229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3. 14. 시행현행
- 법률 제14524호, 2017. 1. 4. 타법개정, 2017. 3. 28. 시행
- 법률 제13635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9건
바. 원고가 납부한 재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라 50%는 피고 ○○구에, 나머지 50%는 피고 서울특별시에 귀속되었고, 지방교육세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에 귀속되었으며,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차)목, (카)목에 따른 국세로서 피고 대한민국에 귀속되었다. [인정근거]
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구 지방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제9조에 따라 50%는 피고 서울시에, 나머지 50%는 피고 송파구, 서초구, 영등포구에 각 귀속되었고, ②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2호
하 ‘피고 ○○구’라 한다)에 귀속되고(지방세기본법 제9조 제1, 2항), 지방교육세는 특별시세로 피고 CC시에 귀속되었으며(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2호 ㈏목),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국세로 피고 대한민국에 귀속되었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목, ㈘목).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0. 6. 9. 법률 제 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라, 타목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에 귀속되었 고, ②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피고 BBB에 귀속되었으며, ③ 재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피고 BBB 서구에 귀속되었다. 라.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아래 표 기재와 같이 OOO세무서장에게 종합부동산 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재산세 등의 귀속 1)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재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3 항 제2호 및 제9조에 따라 50%는 피고 OOOO시 OOO구에게, 나머지 50%는 피고 OOOO시에게 각 귀속되었다. 2)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재산세 등의 귀속 1)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재산세 중 50%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제9조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 OO구에, 나머지 50%는 피고 OO시에 각 귀속되었다. 2)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재산세 등의 귀속 1)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재산세 중 50%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제9조에 따라 피고 OO시 OO구에, 나머지 50%는 피고 OO시에 각 귀속되었다. 2)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2호
2019. 11 1,926,653,670 385,330,730 2019. 12. 16. 다. 이 사건 재산세 등의 귀속 1)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등에 따라 납부한 재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제9조에 따라 50%는 피고 〇〇특별시 〇〇구에, 나머지 50%는 피고 〇〇특별시에 각 귀속되었고,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재산세 등의 귀속 1)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재산세 중 50%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제9조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 OO구에, 나머지 50%는 피고 OO시에 각 귀속되었다. 2)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
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 [표2] 다. 재산세 등의 귀속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① 재산세는 구 지방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3항 제2호 및 제9조에 따라 50%는 피고 BBBB시 CC구에, 나머지 50%는 피고 BBBB시에 각 귀속되었고, ②
선고 99두2765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다1254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바)목 및 제6조 제1항,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소득세는 특별시세로서 피고 BB구가 위 각 세금을 부과․징수하여 그 귀속의 주체인 피고 서울특별시에
‘피고 CC구’라 한다)에 귀속되고(지방세기본법 제9조 제1, 2항), 지방교육세는 특별시세로 피고 BBBB시에 귀속되었으며(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2호 ㈏목),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국세로 피고 대한민국에 귀속되었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목, ㈘목).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내지 5호증,
G세무서장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 다. 재산세 등의 귀속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① 재산세는 구 지방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3항 제2호 및 제9조에 따라 50%는 피고 BB특별시 CC구에, 나머지 50%는 피고 BB특별시에 각 귀속되었고, ②
에 따라 특별시세 및 구세로서 50%는 피고 B시에, 나머지 50%는 피고 B시 C구(이하 ‘피고 C구’라 한다)에 귀속되고,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특별시세로서 피고 B시에 귀속되며,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국세로서 피고 대한민국에 귀속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및 제1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호 라.목, 구 지방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15호로 개정되어 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바)목, 제67조 제1항 및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 소득세는 특별시세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시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지방세법 제3조는 ’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4항 제3호는 시·군세 중 하나로 지방소득
구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 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지방세법 제3조는 ’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4항 제3호는 시․군세 중 하나로 지방소득세를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2
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4항 제3호는 시·군세 중 하나로 지방소득세를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소득세분(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
적법 여부 직권 판단 가. 관련 규정 구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8조는 ‘시·군세’의 세목 중 하나로 지방소득세를 규
법 여부 직권 판단 가. 관련 규정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 기본법 제8조는 ‘시·군세’의 세목 중 하나로 지방소득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