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42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인(「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으로 본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0.12.29, 2026.2.5>
1.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전액
2. 피상속인이 지방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로서 상속인(「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은 제외한다)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3.3.14>
1. 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는 경우
2. 상속인 중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3. 상속인 중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4.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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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이하‘이 사건 추징규정’이라 한다)및 지방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대상자인 원고에게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겠다는 과세예고를 하였고, 2020. 9. 14.원고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가산세 포함) 229,988,070원,지
지 [표 1] 기재와 같이 망인의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등에 따라 별지 [표 2] 기재와 같이 망인의 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