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40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24.12.31>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6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법 제63조제2항제5호의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39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1. 「지방세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
2. 「지방세법」에 따른 연부(年賦)기간
3.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4.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7.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
④ 제3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소송이 각하ㆍ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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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29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03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4524호, 2017. 1. 4. 타법개정, 2017. 3. 28. 시행
- 법률 제13635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1136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에 의 하면 지방세 징수 시효는 납부고지․독촉 또는 납입최고․교부청구․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중단된다(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제40조도 동일하다).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기한은 2005. 1. 31.이므로 그 다음날부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런데 ① 팔달구청장이 2005. 3. 10. 이 사건 취
서 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좌가 압류금지 대상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4호)란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압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
법 제27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 2항,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 2항은 국세 및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가 압류에 의해 중단되고, 중단된 수멸시효는 압류가 해제된 후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국세 및 지방세 채권에 의해 ●●개발의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