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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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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33조 (공시송달)

제33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을 함께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③ 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공시송달한 경우 납부기한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22두510482024. 7. 1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x. 23. 반송되었다. 이에 피고 OO구청장은 2013. x. 30. ‘주소 및 거소, 영업소 등의 불분명 수취인부재 등’을 이유로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이라고 한다). 4) 원고는 제1심 이래 원심에

수원고등법원 2019누124762021. 5. 21.
취득세체납처분취소 등

아파트에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다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었다. ⑥피고는2016. 7. 1.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하였다. ⑦원고 또는 원고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2016. 8. 30.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보관되어 있는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25512019. 7. 25.
취득세체납처분취소 등

이 정한 제소기간(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90일)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되므로 위 공시송달이 적법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33조 제1항 제3호,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7조는 서류를

대법원 2018두327122018. 4. 26.
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그 장소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한 경우 취득세 납세지 판단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조(납세지)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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