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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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3조 (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제3조(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지방세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20두493242021. 5. 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을 특수관계인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법을 포함한 지방세관계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구 지방세기본법 제3조, 제2조 제1항 제4호). (2)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명의 주식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1342017. 7. 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지방세기본법 제3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 적용된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