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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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23조 (기간의 계산)
제23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8두654772019. 3. 28.
취득세 감면이 제한되는 특례제한 기간으로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의미
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지방세기본법」제23조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고
대구지법 2017구합245632018. 7. 2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2급의 장애인 甲이 2015. 12. 7.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고, 관할 구청장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甲에게 취득세를 면제하였는데 甲이 2016. 12. 7. 자동차를 乙에게 매도하자, 관할 구청장이 甲에 대하여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처분을 한 사안에서, 취득세 감면 특례제한 기간은 2016. 12. 7.까지가 되므로 위 취득세 추징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