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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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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53조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제153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12122025. 5. 28.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본법 제20조),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지방세기본법 제153조). 나) 이 사건 나머지 조합운영비는 원고의 조합 운영을 위해 지출한 직원들의 임금, 회의비 등 통상적인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판매비 및 관리비 항목으로 인정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23632025. 10. 15.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본법 제20조),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지방세기본법 제153조). 나) 조합운영비는 원고의 조합 운영을 위해 지출한 직원들의 임금, 회의비 등 통상적인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판매비 및 관리비 항목으로 인정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서울행정법원 2024누631222025. 5. 16.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본법 제20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지방세기본법 제153조).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서울고등법원 2023누584062024. 11. 13.
이 사건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이러한 원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53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준용된다.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도,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80322023. 8. 25.
이 사건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4. 5. 16.선고2011두9935판결 등 참조).이러한 원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53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준용된다(대법원2012. 1. 19.선고2008두8499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46792021. 10. 1.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과세예고 통지)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구 지방세기본법 제153조,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나)구체적 판단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종료한 뒤2017. 1. 10.과세처분을 완료하였고,이후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다시 이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49902021. 9. 17.
취득세 증액경정 결정처분 취소(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기본법 제20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지방세기본법 제153조). (2)구 지방세법(2019. 12. 31.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조 제1항,제2항,제5항에 의하면,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법인장부 중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66892020. 6. 18.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하더라도 문언의 한계를 벗어난 법해석·집행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⑥ 피고 장관, 재단은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항, 제153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적용을 주장하면서 ‘실질과세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폐기물부담금 등은 조세가 아니라 부담금에 해당한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25062020. 1. 9.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함께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된 비정상적인 업무처리 내지 행위로서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항, 제153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부인되어야 한다. 라) 미납세반출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납부의무 성립시기 변경에 관한 주장(이하 ‘피고 등의 ④ 주장’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8332018. 5. 3.
쟁점주식의 취득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53조,「지방세법」제5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준용된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참조). 위와 같이「지방세법」제7조제5항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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