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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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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09조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2.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9조(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524호, 2017. 1. 4. 타법개정, 2017.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12047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3. 8. 13. 시행
- 법률 제11136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4.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