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02조 (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제102조(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10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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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524호, 2017. 1. 4. 타법개정, 2017.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13635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고 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102조는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10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담보 있는 국세 ․ 지방세’와
.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된 것)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이 연간 10
납세담보물에 다른 조세에 기한 선행압류가 있더라도 매각대금은 납세담보물에 의하여 담보된 조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납세담보물이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압류선착주의에 관한 규정(국세기본법 제36조, 지방세기본법 제101조)과 담보부 조세의 우선에 관한 규정(국세기본법 제37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이하 ’담 보부 조세 우선 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데, 압류선착주의는 다른 조세채권자보다 조세채무자의 자산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세 징수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징수권자 에게 우선권을 부
압류선착주의에 관한 규정(국세기본법 제36조, 지방세기본법 제101조)과 담보부 조세의 우선에 관한 규정(국세기본법 제37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이하 ’담 보부조세우선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데, 압류선착주의(압류선착주의)는 다른 조세채권자보다 조세채무자의 자산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세 징수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징수권자에게 우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