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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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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사용자등록)

제6조(사용자등록)

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용자"라 한다)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등록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용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용자정보를 변경할 때 거짓의 내용을 입력한 경우

3. 다른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지장을 준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사용자의 사용 정지 및 사용자등록 말소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24헌마2222024. 3. 26.
전자소송계정 이용정지 등 위헌확인

하여야 한다. 청구인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2024. 3. 8.자 전자소송계정 이용정지(이하 ‘이 사건 이용정지’라 한다)는, 법원행정처장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및 같은 규칙 제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사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사용자등록을 제한하였으므로, 사용자등록 말소의

헌법재판소 2024헌마2212024. 3. 19.
전자소송계정 이용정지 등 위헌확인

하여야 한다. 청구인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2024. 3. 8.자 전자소송계정 이용정지(이하 ‘이 사건 이용정지’라 한다)는, 법원행정처장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및 같은 규칙 제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사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사용자등록을 제한하였으므로, 사용자등록 말소의

대법원 2016재다19132017. 9. 21.
위약금청구의소

甲이 재심을 청구하면서 대법원이 상고인인 甲의 소송대리인 소속 담당변호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고도 상고이유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대법원이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甲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고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甲의 소송대리인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면서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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