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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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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 (재난방송 수신시설의 설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9.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0조의2(재난방송 수신시설의 설치)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는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송ㆍ민방위경보방송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라디오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

2. 「방송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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