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9. 20.
글씨 크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의 수립)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공항소음대책의 기본방향

2. 공항소음 저감방안

3. 공항소음대책사업

4. 주민지원사업

5. 재원조달 및 사업별 배분방안

6. 토지이용계획 및 공간관리방향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