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9. 20.
글씨 크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과태료)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