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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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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25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18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7.8.9>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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