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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감사원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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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 (중복감사 금지)

제33조(중복감사 금지) 감사기구의 장은 이미 감사원 감사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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