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
제12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8.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종합문화재수리업의 기술능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재수리업의 시장 현실, 문화재수리 기술 및 관련 정책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게 규율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관련조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은 종합문화재수리업에 필요한 일정한 기술 및 자격을 갖춘 문화재수리기술자ㆍ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기능자가 그 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빌려주어 마치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실제로 고용되어 문화재수리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아 문화재수리업을 하도록 한 경우,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호, 제12조, 제10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문화재수리기능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가 그 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빌려주어 마치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가 실제로 고용되어 문화재수리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아 문화재수리업을 하도록 한 경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제10조 제3항, 제12조 내지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호, 제10조 제3항, 제12조에서 금지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여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 각 문화재수리법 제58조 제3호, 제10조 제3항, 제12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8 :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9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