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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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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시행규칙 제9조 (지적삼각점측량의 관측 및 계산)

제9조(지적삼각점측량의 관측 및 계산)

①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지적삼각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관측은 10초독(秒讀)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할 것

2. 수평각 관측은 3대회(大回, 윤곽도는 0도, 60도, 120도로 한다)의 방향관측법에 따를 것

3. 수평각의 측각공차(測角公差)는 다음 표에 따를 것

법령 계산식·도표

②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른 지적삼각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파 또는 광파측거기(光波測距機)는 표준편차가 ±[5밀리미터+5피피엠(ppm)] 이상인 정밀측거기를 사용할 것

2. 점간거리는 5회 측정하여 그 측정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교차가 평균치의 10만분의 1 이하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측정거리로 하고, 원점에 투영된 평면거리에 따라 계산할 것

3. 삼각형의 내각은 세 변의 평면거리에 따라 계산하며, 기지각과의 차(差)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를 준용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적삼각점을 관측하는 경우 연직각의 관측 및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17, 2024.12.26>

1. 각 측점에서 정반(正反)으로 각 2회 관측할 것

2. 관측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교차가 30초 이내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연직각으로 할 것

3. 2점의 기지점에서 소구점(所求點)의 표고를 계산한 결과 그 교차가법령 계산식·도표 이하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표고로 할 것. 이 경우법령 계산식·도표 기지점에서 소구점까지의 평면거리로서 킬로미터 단위로 표시한 수를 말한다.

④지적삼각점의 계산은 진수(眞數)를 사용하여 각규약(角規約)과 변규약(邊規約)에 따른 평균계산법 또는 망평균계산법에 따르며, 계산단위는 다음 표에 따른다. <개정 2014.1.17>

법령 계산식·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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