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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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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시행규칙 제4조 (지적기준점성과표의 기록ㆍ관리 등)

제4조(지적기준점성과표의 기록ㆍ관리 등)

① 제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적삼각점성과를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적삼각점성과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지적삼각점의 명칭과 기준 원점명

2. 좌표 및 표고

3. 경도 및 위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자오선수차(子午線收差)

5. 시준점(視準點)의 명칭, 방위각 및 거리

6.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7.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3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를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적삼각보조점성과표 및 지적도근점성과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1. 지적삼각보조점 또는 지적도근점의 번호

1의2. 근경사진 및 위치의 약도(위치의 약도는 원경사진ㆍ항공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좌표와 직각좌표계 원점명

3. 경도와 위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표고(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5. 소재지와 설치 및 재설치연월일

6. 도선등급 및 도선명

7. 표지의 재질

8. 지적도ㆍ임야도의 번호

9. 삭제 <2024.12.26>

10. 조사연월일, 조사자의 직위ㆍ성명 및 조사 내용

③ 제2항제10호에 따른 조사 내용은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표지의 멸실 유무, 사고 원인, 경계의 부합 여부 등을 적는다. 이 경우 경계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적는다. <개정 201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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