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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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제88조(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6.6.23>
1. 시ㆍ도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11명 이내로 할 것
2.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지사(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부시장을 말한다) 중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
3.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4.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5.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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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타법개정, 2026. 7.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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