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신규등록 신청)

제63조(신규등록 신청) 토지소유자는 법 제77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규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