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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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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지적현황측량)

제18조(지적현황측량)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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