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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령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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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직접생산 확인 취소의 절차 등)

제8조(직접생산 확인 취소의 절차 등)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는 제품, 취소 사유, 취소일 등을 명확하게 적어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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