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령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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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직접생산 확인 취소의 절차 등)
제8조(직접생산 확인 취소의 절차 등)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는 제품, 취소 사유, 취소일 등을 명확하게 적어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6헌가92017. 7. 27.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위헌제청
되는 제품, 취소 사유, 취소일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전자문서 포함)로써 하여야 하고(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7항,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중소기업청장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하는 등(판로지원법 제11조 제8항), 상이단체는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와 관련하여 적절한 절차적 기회 역시 보장받고 있다(
헌법재판소 2013헌바3932015. 9. 2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위헌소원
인이 취소되는 제품, 취소 사유, 취소일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전자문서 포함)로써 하여야 하고(판로지원법 제11조 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중소기업청장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하므로(판로지원법 제11조 제8항) 해당 중소기업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적절한 절차적 기회를 보장받는다. 이와 같이 입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