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국방부
시행 2023. 1. 3.
글씨 크기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35조 (기록의 폐기)
제35조(기록의 폐기)
① 검찰서기는 보존기간이 만료된 사건기록은 소속 군검찰부의 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가 사건기록을 폐기할 때에는 미리 재판서 발췌, 압수물 처리 및 벌과금 조정 등 각종 처리의 완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