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33조 (기록의 대출)
제33조(기록의 대출)
① 사건기록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기록 대출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존기록 대출부에 대출일 및 대출받는 사람을 적고 그 날인을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부의 비고란에 보존기록 대출부의 해당 일련번호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3>
② 별지 제16호서식의 기록 대출표는 사건번호의 순서로 정리한다. <개정 2023.1.3>
③ 검찰서기는 대출한 기록을 반환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존기록 대출부를 정리하고 기록 대출표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3.1.3>
④ 검찰서기는 대출한 기록이 압수되거나, 대출한 기록의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사건 재기결정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존기록 대출부의 반환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3>
⑤ 검찰서기는 보존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보존기록에 대한 대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보존절차를 마친 후 대출하여야 하고 1개월 이상 장기 대출한 기록은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반환을 독촉하여야 한다.
⑥ 검찰서기는 소속 군검찰부 외의 자로부터 기록의 대출 또는 송부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군검찰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록 대출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⑦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존기록 대출부는 준영구로 보존한다. <개정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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