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국방부
시행 2023. 1. 3.
글씨 크기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20조 (영상녹화물의 보관방법)
제20조(영상녹화물의 보관방법)
① 검찰서기는 봉인된 영상녹화물을 사건기록의 보관 장소와는 별도로 구분된 장소에 영상녹화물과 봉인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영상녹화물을 연도별, 보존종별 및 종결구분에 따라 질 번호의 순서로 배열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