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2조의2 (응시자준수사항)
제12조의2(응시자준수사항) 법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할 것
2.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하지 아니할 것
3.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것
4.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지 아니할 것
5. 시험 시작 전 또는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제2조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준수할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변호사시험 응시생인 甲 등이 국가가 시험 출제 및 관리 과정에 위법행위를 하여 변호사시험에서 甲 등의 공정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변호사시험의 기록형 시험문제 중 하나가 특정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발생하여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위 문제에 대한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 의결을 한 사실, 법무부장관이 시험 3일 전에야 법전에 메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공고를 하고 시험기간 중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를 구체화하여 법전에 밑줄 긋기는 허용된다는 안내를
시간, 답안내용 이외의 사항 기재 금지 등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변호사시험법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법무부장관이 그 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응시제한은 위와 같은 부정행위나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