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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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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신규등록 신청)

제77조(신규등록 신청)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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