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청문)
제100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 삭제 <2020.2.18>
2. 제52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3. 삭제 <2020.2.18>
4. 제9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063호, 2020. 2. 18. 타법개정, 2021. 2. 19. 시행현행
-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