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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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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9조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산림보호구역(「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받은 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4.6.3, 2018.2.21>

1. 입목(立木)ㆍ죽(竹)의 벌채

2. 임산물의 굴취(掘取)ㆍ채취

2의2. 입목ㆍ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3. 가축의 방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

1.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행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시설의 설치, 산림병해충의 방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하는 제1항 각 호의 행위

2.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면 할 수 있는 행위: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입목ㆍ죽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방화선(防火線)을 설치하기 위한 입목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노1612023. 11. 10.
공직선거법위반

은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뜻하고(산림보호법 제7조 제1항 제3호), 산림보호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벌채나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되는 점을 더하여 보면, 공소외 1이 ☆☆☆공원의 개발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2392018. 4. 5.
E사업계획승인부관무효확인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50272013. 11. 27.
채광계획불인가처분취소

(砂防地) 지정의 해제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서울고등법원 2012누260832013. 4. 17.
불법전용산지신고불수리처분취소청구

제정된 산림보호법(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4조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안림이 산림보호법상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에도 산림보호법 제9조,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계속되었고, 그 행위제한 내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산림자원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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