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7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
①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6.3>
1.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ㆍ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경관보호구역: 명승지ㆍ유적지ㆍ관광지ㆍ공원ㆍ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ㆍ철도ㆍ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4.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ㆍ해일ㆍ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구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4.6.3>
③ 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구획, 세부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6.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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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732호, 2014. 6. 3. 일부개정, 2014. 12. 4.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351호, 2012. 2. 22. 일부개정, 2012. 8. 23.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제정, 2010. 3. 1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시험림,「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2.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
각 토지의 개발 이익을 얻는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토지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번 1 생략), (지번 4 생략) 토지가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산림보호법 등 관계 법령의 내용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심의기준에 비추어 ☆☆☆공원이 국가정원으로 승격된
지정·고시된 접도구역 4.「하천법」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5.「농지법」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6.「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다만,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경관보호구역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제2조 제4호ㆍ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ㆍ채취(이하 "
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 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 제4호·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ㆍ채취(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