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림청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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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56조 (양벌규정)
제5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조의2제1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하고, 제54조제7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8, 2020.3.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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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94호, 2020. 3. 24. 일부개정, 2020. 3. 24. 시행현행
- 법률 제16197호, 2019. 1. 8. 일부개정, 2019. 7. 9.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제정, 2010. 3. 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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