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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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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51조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제51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한 처분은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나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이 한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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