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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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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25조 (산림병해충의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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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산림병해충의 방제)
①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이 산림병해충을 방제하려면 사업 착수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방제를 한 후에 공고할 수 있다.
1. 방제 일시 및 대상 지역
2. 방제대상 병해충의 종류
3. 방제의 방법과 내용
4. 그 밖에 방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방제작업 결과에 대한 점검과 조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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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51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17094호, 2020. 3. 24. 일부개정, 2020. 3. 2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제정, 2010. 3. 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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