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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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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6조 (사장의 대표권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10.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사장의 대표권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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