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6조 (사장의 대표권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10.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사장의 대표권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599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2. 12. 18. 시행현행
- 법률 제9706호, 2009. 5. 22. 제정, 2009.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