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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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해당하는 임직원과 임원추천위원회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4헌바4222026. 2. 2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협력단법 제29조),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법 제28조), 근로복지공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5조), 항만공사(항만공사법 제40조)는 개별법에서 간부직원이 아닌 일반 직원까지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더구나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패행
헌법재판소 2011헌바2172012. 12. 2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협력단법 제29조),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법 제28조), 근로복지공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5조), 항만공사(항만공사법 제40조)는 개별 법에서 간부직원이 아닌 일반 직원까지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더구나 이 사건 법률 제5조 제1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