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5조 (토지의 매매 등의 수탁)
제15조(토지의 매매 등의 수탁)
① 공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기업 또는 개인이 토지를 매매ㆍ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그 매매ㆍ관리를 수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의 기준과 수탁수수료의 요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