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벌칙)
제3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2014.3.18, 2016.1.27,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확인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
②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3.18>
③ 제15조제5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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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13866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4. 28. 시행
- 법률 제12499호, 2014. 3. 18. 일부개정, 2014. 9. 19. 시행
- 법률 제11462호, 2012. 6. 1. 일부개정, 2012. 6. 1. 시행
- 법률 제9685호, 2009. 5. 21. 제정, 2009. 11.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입찰방해의 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1호(거짓으로 직접 2)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169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2항 제1호도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
(수령금액 5억 원 미만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11조 제2항 제1호(부정한 직접생산증명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